피의자들은 2017. 7.경 분양계약서류를 절도할 목적으로 분양사무실에 들어가 분양계약서류를 수십장 절도하고 분양상담일지를 수십장 손괴하였으며, 사무실 문에 시건 장치를 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여 상가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장에 기재된 편취 금액이 크고 고소 취지와 사실이 여러가지인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변호사는 1) 경찰 단계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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