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약 7년 동안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유사강간치상의 범행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는 모습이 궁금하여 촬영하려다가 적발되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여러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해 수면제 먹인 점에 대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부수처분을 구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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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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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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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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