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정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집행정지
2022-08-18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사유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고,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초등학교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강한 중한 조치인 전학을 받은 경우로, TV에 보도되는 등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전학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추후 다시 학교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점, 해당 학교는 교육열이 센 지역에 위치한 명문학교로 향후 의뢰인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점, 전학 처분이 집행되면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마주칠 수 없는 바, 의뢰인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점, 이는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인 점 등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본안인 행정심판청구가 계속되어야 하기에, 로엘법무법인은 동시에 두 가지 청구서를 빠르게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신속한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2)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등을 통해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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