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자 승용차로 집까지 약 3km를 운행하다가 다른 차를 추돌하여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추돌한 차량의 피해자와 합의를 서둘러 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상 혐의가 죄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와 제출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합의서 제공 및 조력, 2) 피의자 진술조사 입회,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700만 원의 [약식벌금]을 선고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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