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는 등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CCTV에 주위를 살펴보는 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영상이 찍혀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을 뒤쫓아다닌 것이 아닌 점, 피해자와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눈이 마주친 적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을 받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38 | 혐의없음 |
재물손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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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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