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자차로 약 70km 가량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고,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어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와 제출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양형자료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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