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 일행을 만나게 되어 피해자 일행과 모텔 방을 잡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가 다른 방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피고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측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사건 당시에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의 친구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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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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