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3.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기에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읜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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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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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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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 - [견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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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 | 감형 |
특수협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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