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1.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강간등)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기에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읜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2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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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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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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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강간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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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 - [견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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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 | 감형 |
특수협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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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약취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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