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혐의자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개인일정 있음을 이유로 상사의 주말근무 지시를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 관계 직원들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요구를 받아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혐의자의 경우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기관장 및 소속 내 다른 공무원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 다들 징계혐의자에 대한 불리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징계혐의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며 아무리 사용자라고 하여도 주말 근무를 협의 없이 임의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경처분 중 하나인 [견책]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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