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아동복지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2022-08-30
사건개요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던 7세 아이가 자신의 딸과 부딪혀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아동 측과의 민사사건에서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냈고, 본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과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출석하여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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