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년경 온라인에서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아동)으로부터 성적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기간이 길고 횟수가 상당하였으며,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었고, 2)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풍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3) 경찰조사, 공판절차 참여, 피해회복의지 피력 등의 조력을 통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낮은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서 원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방지의지가 상당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원심의 형량에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405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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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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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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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 1441 |
4403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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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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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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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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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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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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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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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1475 |
439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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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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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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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1689 |
4394 | 사건화전합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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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무고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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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고소)상해 - [피고인상고기각] 피고인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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