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3.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스치듯이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받은 1회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추행행위는 CCTV, 목격자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으므로, 자칫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면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변호인의 조언 하에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사 면담 진행,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우발적으로 이르게 되었고 피해가 경미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의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405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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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1094 |
440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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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 1441 |
440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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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 1854 |
440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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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1754 |
4401 | 선고유예 |
폭행치상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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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1050 |
4400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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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1016 |
4399 | 선고유예 |
주거침입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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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1066 |
4398 | 무죄 |
재물손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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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1046 |
4397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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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1475 |
439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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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2131 |
439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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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1689 |
4394 | 사건화전합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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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1534 |
4393 | 기소의견송치 |
(고소)무고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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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고소)상해 - [피고인상고기각] 피고인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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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고소)무고 - [피고인상고기각] 피고인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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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1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