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가 남발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성매매 사건은 초범이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이미 경찰조사를 2회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선임 후 담당 변호사와의 논의 후에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인정하는 취지로 선회하는 것이 기소유예 등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선회하였고,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피의자가 범행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재범방지교육을 듣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생활고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은 생전 처음으로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두려운 나머지 부인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405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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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1094 |
440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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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 1440 |
440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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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 1854 |
440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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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 | 선고유예 |
폭행치상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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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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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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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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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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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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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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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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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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