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7. 5.경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고, 2017. 11.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경과한 후에 고소가 진행되어 증거 또한 불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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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 약식벌금 |
건조물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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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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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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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1,2,3,4호 보호처분] 1,2,3,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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