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고소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고소인의 임차료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고소인과 소통 후 임대물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피의자 신문조서 및 고소장 확보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50 | 약식벌금 |
건조물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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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1,2,3,4호 보호처분] 1,2,3,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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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 1640 |
5041 | 1,2,3,4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1,2,3,4호 보호처분] 1,2,3,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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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 1404 |
5040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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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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