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3호,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3호,4호 보호처분]
3호,4호 보호처분
2022-10-0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1. 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8세)의 엉덩이를 두 차레에 걸쳐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종전 같은 행위로 보호처분이 있었던 사안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보조인의견서 제출, 4) 변론 등을 통하여 [3호,4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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