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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위조된 취업승낙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발행하게 함으로써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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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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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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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2421 |
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약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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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827 |
18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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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2754 |
17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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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008 |
16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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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569 |
15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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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58 |
14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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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710 |
1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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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767 |
1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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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880 |
1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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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908 |
1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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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953 |
9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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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115 |
8 | 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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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853 |
7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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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504 |
6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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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4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