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써, 투자결과를 조작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사기조직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된 지능범죄였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손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자수를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1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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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처사후수뢰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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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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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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