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사기-[벌금형]
벌금형
2022-02-16
사건개요

2020. 8.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범들과 함께 투자전문가라며 SNS에 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의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준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전을 송금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조직적 사기범행인 점, 범행 초기부터 가담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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