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1.경까지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원가보다 저가로 판매한다고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중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00회 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접견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8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4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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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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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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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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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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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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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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