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7.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속출하였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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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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