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을 먹고 집을 가던 중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차량내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범죄행위로 입건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며 국가전문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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