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5-0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8.경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전후의 과정을 볼때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인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의 사유로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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