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밀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외국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던 중으로 강제 퇴거조치만큼은 피해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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