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피고소인이 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가해자라고 주장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2회 참여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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