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인으로 타 부대에 출장을 갔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근을 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으로 징계에 대한 부분은 예상하고 있었으나,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점은 간과한 사건으로 형사 사건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지에서 무단이탈 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석, 2)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79조(무단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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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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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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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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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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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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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1, 2, 5호 보호처분] 1, 2, 5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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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1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