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상으로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01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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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 1872 |
801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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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 2232 |
8011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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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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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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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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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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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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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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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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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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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 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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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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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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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 1544 |
799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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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 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