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중 급여 등 문제로 다투면서, 지인의 회사와 계약 체결해 이득을 취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피해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 회에 거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지인의 회사에 금원을 지급한 것은 온전히 피해회사를 위한 활동이었으며 그 지출 또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원은 정당한 출장 등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신문,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3년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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