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경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전과가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다수인 건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 3) 공판기일 참석, 4)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참고서면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하여 1심 선고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898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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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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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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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499 |
788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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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