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신문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물건 또는 서류를 지정한 주소로 가서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한 뒤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받으려다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관계로 합의시도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및 법정변론 참여 3) 합의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530 | 무죄 |
(항소심)사기미수방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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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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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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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 1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