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피고인은 2021. 11.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천여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형사공판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1) 피해자 합의, 2)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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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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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 1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