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2. 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플랫폼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자료가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제기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어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외 자료 무단 사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이상 플랫폼 활동을 하지 못하여 의뢰인은 더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측 대리인과 직접 소통, 2) 무단 사용한 점은 인정하나, 수익 모두가 침해 행위에 의해 창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 변제를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여 [사건화전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저작권법 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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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6 | 사건화전합의 |
저작권법위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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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 1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