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조OO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접수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재직중인데 고객이 조OO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9-03-13 | 1424 |
1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9-04 | 2077 |
9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8-06 | 1652 |
8 | 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
2018-05-24 | 2480 |
7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5-24 | 2035 |
6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
2017-04-19 | 3855 |
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1357 |
4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02 | 3571 |
3 | 무죄 |
★ 업무방해 무죄
|
2015-07-23 | 4101 |
2 | 구속영장기각 |
업무방해 구속영장기각
|
2015-05-01 | 4171 |
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관세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5-05-01 | 2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