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하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하여금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도록 한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계기 관리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책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한 일이라는 점을 알고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액도 약 1억 원 상당이기에 중형이 예상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적절한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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