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종중 재산을 관리해온 집행부 측에 대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일부 개혁파 종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양측 사이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종중총회결의부존재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회장 및 총무 등을 상대로 종중 재산을 종중의 결의 없이 헐값에 임의로 매각한 사실에 대해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위 매각 과정에서 종중규약을 위조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예정하였습니다.
사건의 당사자 및 관련인들이 다수 있었던 만큼 수사기관의 여러 관계인들에 대한 진술조사 등 수사과정을 통하여 밝혀질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기에, 고소조사 대비 및 차후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조사전 미팅, 3) 수사기관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 4) 송치 및 기소, 4) 재판 진행을 통하여 피고소인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34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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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 1943 |
1233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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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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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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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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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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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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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 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