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5년경 회사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000회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획 및 진행해왔고,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합의진행,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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