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지하 주점에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동영상을 SNS에 게시한 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계속하여 게시할 것처럼 협박하며, 의뢰인의 친구를 데려오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미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피고소인이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에 근무하는 여성종업원으로 의뢰인에 대해 계속 모욕, 협박, 공갈, 명예훼손을 하던 사안이었으며, 피고소인은 정당한 요구를 의뢰인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의뢰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공판 단계 모니터링 및 증거자료 제출서 추가 제출, 4) 담당 검사실과의 소통 및 수사협조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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