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무죄]
무죄
2023-09-0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8. 경 피해자와 피고인, 피고인 아내가 같은 방에서 잤고, 다음 날 돌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및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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