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8-2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5.경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끌고다니는 행위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의자는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고소인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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