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SNS매체를 통하여 해당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원 공판기일 참석,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피고인과의 접견, 4) 참고자료 제출 5)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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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5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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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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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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