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해자에게 기초적인 세무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담당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및 중과세 처분을 받게되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세무사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직원임을 명백히 밝히고 기초 상담만 해준 것이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민사 소송에서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셨으나, 이와는 별개로 세무사 사무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위험에 처하게 되어 고소 취하를 원하시는 상황이셨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조속히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합의 의사 있음을 알리며 민,형사상 절차를 지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소통 및 조사 절차 지연, 2) 합의서 작성 및 교섭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피의자가 정식 입건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세무사법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의3제1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4. 제12조의3제2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
세무사법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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