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상으로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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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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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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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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