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의자 회사 직원인 상피의자가 외국인 명의 선불폰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위법행위를 함에 있어 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업무에 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된 사건으로 피의자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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