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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면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결제하여 도합 금 2억 여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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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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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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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051 |
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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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185 |
3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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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741 |
2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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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523 |
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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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