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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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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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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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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3880 |
1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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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2091 |
1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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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223 |
9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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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2229 |
8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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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3497 |
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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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2246 |
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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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281 |
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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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383 |
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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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454 |
3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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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228 |
2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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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824 |
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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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