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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OOO에게 월 급여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계좌 송금하여 착복하였다는 내용인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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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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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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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3881 |
1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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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2091 |
1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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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224 |
9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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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2230 |
8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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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3498 |
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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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2247 |
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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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282 |
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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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384 |
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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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455 |
3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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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229 |
2 | 집행유예 |
(고소)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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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824 |
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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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