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하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하여금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도록 한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계기 관리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책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한 일이라는 점을 알고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액도 약 1억 원 상당이기에 중형이 예상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적절한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49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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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 1603 |
1235 | 1호,2호,5호 보호처분 |
사기 - [1호,2호,5호 보호처분] 1호,2호,5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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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 1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