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경 피고인은 비트코인 거래기능이 전혀 없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 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의 조직적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대행,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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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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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1호,2호,5호 보호처분] 1호,2호,5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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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 1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