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카드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금원을 입금받는 용도의 체크카드를 송부받는 방식으로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하여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기에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형량 최소화를 목표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2회 참여, 4) 영장실질심사 참여, 5) 검찰조사 참여, 6) 공판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은 소액이며,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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